청소년상담사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청소년기본법 (제22조 1항)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과 관련된 상담에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입니다.
청소년상담사는 갈수록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실제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.
청소년상담사가 되는 과정은 자격시험에합격 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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